긴급피난처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보호시설
피해자는 임시거처로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에서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은 “숙식의 제공” 외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1.부터 5.까지의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