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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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06회 작성일 21-05-03 12:56본문
□ 구제대상 및 조치사항
구제대상 아동
▷ 21.02.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신청 당시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1) 국내에서 출생
2) 15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3) 신청일 기준 국내 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 21.02.28 이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제도 시행일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시행기간인 23.02.28까지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데 되어 그 기간내에 신청하는자
□ 조치사항
- 아동과 부모가 함께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방문하여 신청
- 출입국 , 외국인청은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
출국조치함이 원칙이나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불법체류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사 성인이 될때 까지 국내 체류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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