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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미등록 구제방안 아동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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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회   작성일 25-03-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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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들 중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불법체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 한국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한국국적을 가지는게 아닙니다.

특히 불법체류자 신분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인 신분이고 출생 통보제 대상이 아니기에, 불법체류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아동의 수는 파악자체가 불가능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한국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받음에도 한국국적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3년간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위 기사는 임시체류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는 말입니다.

3년의 체류기간 연장(교육권 보장)으로 올해 1월 말까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아동 1120명이 D-4(연수) 비자를 받았다 합니다. 고교를 졸업한 11명, 부모 1467명은 G-1(기타) 비자를 받았고, 부모는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떠나야 합니다.

법무부는 또 G-1 체류 자격을 받은 고교 졸업자와 부모들에겐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통해 취업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문제는 매스컴 등을 통해 수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인권문제, 모든 불법체류자 추방시 산업에 끼치는 영향 등등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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